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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부터 도움을 구하자.

학기 초, 담임교사들은 ‘올 한해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상사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한다. 하지만 교사가 아무리 예방교육을 잘했다한들 학교폭력 제로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이러 저러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새 학기 담임교사들은 불안하다.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담임교사들은 노심초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생들의 동태를 살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상 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포착되었을 때 즉시 주변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동료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case1.
2011년 12월 20일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정부로 하여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발표하도록 만들었던 대구의 모 중학교 자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의 친구들조차 설마하며 담임교사에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학생의 유서를 통하여 알려졌다. 사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 발생 2주 전 피해 학생이 점심을 먹지 않고 혼자 교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에게 그 경위를 묻고 피해 학생의 모친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 모친과 전화 통화 후에는 피해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용돈의 사용처,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물어보았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학생에게 교우관계 등에 관하여 묻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작 피해 학생이 자신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살 충동을 호소한 대상은 담임교사, 부모, 경찰이 아닌 같은 반 친구 2명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2명 역시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492 판결)에는 ‘위 2명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학생이 교무실 앞에서 이들을 막아 알리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 9월경부터 자살 충동 호소를 들었던 위 2명이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칫 잘못하여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을 때의 부담감도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하튼 법원은 위 사례에서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피해 학생이 2011년 9월경부터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 충동을 호소하였으므로, 담임교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친구들을 탐문하였더라면, 피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이 위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하소연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소연은 하소연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될수록 법원은 교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마련이므로 교사들로서는 그에 맞추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피해 학생의 동료 학생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역량이라는 것을 위 사례는 말해주고 있다.


case2.
한편, 사건예방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도 유의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위적 증거 만들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교직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서울의 모 중학교 사례도 불필요한 증거 만들기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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