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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연말정산 노하우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것은 1월이지만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서류를 빼먹지 않고 내는 것밖에는 없다. 12월 말까지 돈을 잘 쓴다면 1월에 낼 수 있는 서류가 더 많아지고, 2월에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1월에 서류를 내면서 후회한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노하우는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면 부담스럽다. 돈이 부족해서 못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예상치 세금을 떼 간다. 그리고 연말에 이미 떼어 간 세금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정산한 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그럼 국가는 왜 세금을 돌려주는 항목이 있을까? 사회적 배려, 경기 부양, 기부문화 조성, 신용카드 활성화 등 국가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금을 돌려주는 항목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청약저축·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역시 부부가 잘 조절하면서 한 명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즉 공제항목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것들만 공제에 맞춰 돈을 쓰면 된다.


굳이 할 수 없는 것,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면서 공제받으려고 하지 말자.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내가 저축할 돈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제항목을 보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짤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세표준을 줄여준다는 뜻이다.

 

교직원의 경우 대부분 15~24%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이 4,900만 원인 사람이라면 4,600만 원까지는 세율 15%를 적용받고, 초과분 300만 원은 24% 세율이 적용돼 세금 72만 원이 나온다. 이때 신용카드로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4,9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되므로 24% 구간에서 나왔던 7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15% 구간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45만 원을 돌려받는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서 보는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는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월세로 연간 600만 원을 냈다면, 72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과거 소득공제 항목은 줄었고, 세액공제 항목은 늘었다. 소득이 늘수록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12월에 해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는? 
월세·청약저축·교육비·보험료같이 대부분의 항목은 매달 돈이 나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12월이 돼서야 공제항목을 찾아보지만 딱히 받을만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여유 현금이 있다면 해볼 만한 것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다. 만 55세까지 중도해지를 안 할 수만 있다면 소득에 따라 13.2~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 원, 퇴직연금은 개인연금 납부금 포함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2월에 한 번에 납입을 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12월에 700만 원을 넣어서 2월에 세액공제로 1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면, 2달 만에 16.5%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물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뗀다(나이에 따라 최대 5.5%). 하지만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더 크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여윳돈이 있다면 꽤 매력 있는 선택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100%까지, 퇴직연금은 최대 70%까지 주식형 ETF로 투자도 가능하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다. 

 

분리과세를 철저히 활용하자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만 잘하면 되지만, 살다 보면 근로 외 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게 되는데, 근로소득에 추가소득이 붙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별로 종합소득세에 걸리지 않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고료나 강의료로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낸다. 부동산 매매차익을 할 경우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는 감면해준다.

 
이자나 배당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5.4%를 적용받는다.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합쳐진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가 된다. 주택임대수입도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5.4%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잘 활용한다면 종합소득세에 걸리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재테크와 달리 리스크가 없다. 준비하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바쁜 연말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풍족한 2월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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