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8-07-09 10:33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선출된 학운위원 임기(2년)가 종료되는 2020년부터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한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학운위원 진입 장벽을 거둬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교육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해 아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면 즉시 관련법률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에는 지역 국
2018-07-09 10:33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고, 대북·외교·복지 등이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혼선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능개편 유예를 필두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초등한자 병기 폐지 등이 그 예다.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모두가 전문가일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실과 여건, 여론을 수렴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치와 이념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
2018-07-05 14:27숙려(熟慮)는 ‘곰곰히 생각하거나 궁리함’을, 공론화(公論化)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숙려’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 국민에 미치는 영향, 효과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개선, 대입제도 개편을 정책숙려제나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중요정책을 정부가 결정 못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짧은 기간 공부시켜 결정된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을 둘 또는 네 그룹으로 나눠 스스로 자료와 발표를 통해 각각 100명과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설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존중해 정책화한다. 과정의 공정성은 모르겠으나 결
2018-07-05 14:27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은 17개 지역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토록 경쟁교육과 학교서열화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승자독식 선거에 올인했던 후보들조차 당선의 기쁨을 숨기기 어렵다. 여하간 이제 선거는 끝났고 기쁨보다는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모두가 민선3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직 교육감의 경우 12명 중 10명이 2기 선거 때보다 득표율이 증가했다. 재직기간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인지도 등 현직 프리미엄과 상대진영 단일화로 인한 일대일 구도 효과의 원인도 있는 만큼 지나친 자만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작게는 17개시도 지역교육의 수장이자 크게는 중앙정부와 함께 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파트너가 돼야한다. 1, 2기와 다른 직선교육감 시대를 열어 주리라 믿으며 3기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몇 가지 바람을 전한다. 첫째, 말이 아닌 실질적인 ‘모두의 교육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선거과정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 혹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지만 교육감 직무가 시작된 순간 편 가르기는 사라지고 ‘모두의 교육감’이 되어 협치와 상생의 리더십이…
2018-06-25 10:38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2년 동안 우리 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치적 연관성이 높은 사안의 부침과 함께 교권침해 증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추진 등으로 교원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출범한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고 흔들림 없는 소신과 행동으로 교권 회복과 교육의 본령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취임 후 제1호 결재를 통해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교권강화를 위해 교권 3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이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막아내고,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률을 축소시킨 것도 성과중의 성과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총 71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추위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했으며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시키는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률을 우선 70%에서 50%로 축소시킨 것도 차등 폭의 확대 추세인 다른 공무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도…
2018-06-25 10:37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이 시작됐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었고 곧 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0일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이후 후속조치다. 성인 400명 규모로 꾸려지는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8월 초 최종 대입제도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제시되는 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개편은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입시는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고, 누구나 전문가다. 또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쳐나는 가운데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이 말없는 다수를 압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는 무엇보다 절차적 민주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의 정의로움과 문제제기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절차적 민주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주최 8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이해당사자 간담회 등 수많은 과정
2018-06-18 11:321948년 창간된 교육전문지 월간 ‘새교육’이 다음 달 70주년을 맞는다.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일념으로 창간한 이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온 것이다. 그동안 내로라하는 많은 정기간행물들이 세월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정치, 연예, 스포츠 관련 서적조차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그런 점에서 비인기 분야라 할 수 있는 ‘교육’ 하나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통설이지만 정확히는 ‘입시열’이라고 하는 게 맞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당장에 서점만 가 봐도 이런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교육 코너에 무수히 많은 책이 넘쳐나지만 대부분 입시, 취업에 관한 것이고 교육 자체를 논하는 서적은 찬밥 신세다.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교원들마저 이제는 점점 교육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가 학교 현장을 흔드는 게 큰 이유다. 교육정책이나 방법
2018-06-18 11:32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투운동(me too)으로 최근 교육현장에 펜스룰(이성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 등은 근절돼야 할 행위라는 점에서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투운동으로 펜스룰이 적용·확산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벌써부터 교육현장에서는 부작용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금지돼 교육적인 지도나 성과가 반감되거나 차단당하고 있으며, 교육자들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교육지도와 훈육 등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는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그 특성상 교수·학습과 학생지도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백마디 말보다 적절한 신체적 시범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 봉사를 기대하고 학생의 건강한
2018-06-11 10:10최근 대전의 모 초등교장은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3년간 기나긴 다툼 끝에 승소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과 관련해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 현수막 설치까지 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은 부당한 민원 제기로 인해 평생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해 이제는 절반의 비율을 넘어섰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한국교총이 2017년도에 접수·상담한 전체 508건 중에서 52.56%인 267건을 차지했다. 학부모가 교원과 함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인식 아래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적 이익과 목적만을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 제기 절차, 학교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방법, 나아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참여 절차 등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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