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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역할과 활용

수업을 디자인할 때 교사들은 어떤 교재로 준비할까? 젊은 교사시절 나는 교과서를 보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고 수업을 디자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수업디자인과 교재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수업디자인에서 교재의 특성과 역할
가. 수업디자인에 필요한 교재들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2010.05.04)’에 의하면 교과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말한다.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국정도서’, 민간에서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 :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말한다. 즉 교사들이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나. 수업디자인에서 교재가 갖는 의미
수업디자인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수업을 디자인할 때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23조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원론서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29조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교재를 선정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해야 할지 실질적인 안내를 해주는 책이다. 교육과정에는 각 단원별 차시별 목표나 지도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를 통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결국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결해 주는 지침서이다.

수업디자인과 교재의 활용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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