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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똑똑 교직상담 20> 국내이전비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Q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전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신규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됩니다. 또 신규 임용된 선생님의 경우 구임지의 기준을 채용 당시의 거주지로 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도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이사화물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신청을 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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