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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똑똑 교직상담-22> 학교장 허가 시 주간대학원 수강도 가능

외출, 조퇴, 연가 등 활용... 연가일수 초과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연구실적 인정 위해 내부결재 공문, 근무상황기록부 등 확보 필요

Q 다음 학기에 주간대학원 학위과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사가 주간대학원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교사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 수학까지 금지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학교장(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주간대학원도 수학이 가능합니다.(교원 16330-538, ’01. 7. 20) 그러나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복무 12140-79, ’97. 3. 7)

한편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주간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는 지침(교직 01101-788, ’87.12. 22)이 있기 때문에 재직 중 주간대학원 수학 후 학위를 취득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부결재 공문이나 근무상황기록부 등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계절제·야간제 대학원의 수학도 근무시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대학원 수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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