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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1>학점으로 취득한 석사학위 평정대상 여부

Q.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칙에 의한 학점에 의해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논문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학위취득실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원 편입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위(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전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는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과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 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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