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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5> 공제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등

Q.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A.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50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입니다.

이 경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실관계가 명확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과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은행통장 사본은 공제급여 청구와 지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공제급여 청구가 되나.

A. 법률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재량·과외·수련 또는 체육 등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의 보상기준에 비추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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