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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6·4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교총에서 시작해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의 승패에 따른 반응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폄하하지만 대부분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명제가 일반적이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진 세계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조명해본다.

박사학위·교육경력 등 전문성 요구
대학교수 출신 80%, 연구원 20%
30개 학구에서 대학교육까지 총괄


프랑스는 국가 교육정책의 권한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산돼 있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지방별로 아카데미라는 교육 행정구역을 별도로 두고 있다.

현재 전국에 30개의 아카데미가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26개 아카데미와 서인도제도의 과들루프(Guadeloupe)와 마르티니크(Martinique), 남미의 기아나(Guyane), 아프리카의 르위니옹(Réunion) 등 해외에 있는 프랑스령의 4개 아카데미로 구성된다. <그래픽 참조> 30개 아카데미 산하에는 97개의 국립 교육 서비스 부설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아카데미 학구를 총괄하는 장(recteur d'académie)이 우리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교육감은 아카데미의 수뇌로서 청렴 공정하게 정책을 운영하고 국가의 올바른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교육감의 임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후보자를 받아 대통령이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교육감의 80%는 대학교수 출신이며, 20%는 교육관련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원 등의 활동을 한 인사들이다. 2010년 7월 30일 법 개정 이전에는 박사 학위소지도 교육감의 요건이었으나 현재는 필수 요건은 아니다. 전체 인원의 20%까지는 중앙 행정기관장 또는 사무처장 3년 근무 경력자 또는 교육·연수·연구 분야 10년 경력자를 선임할 수 있다.

1940년대 이전에는 명성이나 출신가문 등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교육감을 선임했지만, 현재는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업무역량과 연구업적 등을 통해 교육감의 자질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도 공립학교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임한다는 요건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감은 특히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까지 관할하게 돼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대학교수 출신이 많은 것은 과거의 박사학위 소지 요건과 고등교육기관까지 관할하는 이런 업무 범위에 기인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임명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보조하고 관할 아카데미 내의 교육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단위학교 교장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 제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교육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이행 보장 ▲국가 교육 정책 전략의 교육적 적용 프로그램 구안 ▲예산 및 지방 공공 교육 기관 운영 관리 ▲소속 인력·기관 관리 ▲관련 정부 기관 네트워크 개발 ▲정치, 경제, 사회 전문가와 지역 당국, 지역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개입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보조 역할은 지역의 아카데미의 상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연구협력, 사업 추진·교육정보 관리 위한 기술·행정 지원 등에 대해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의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이외에도 아카데미의 교육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립학교나 사설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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