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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교사를 세계로 내보낸다

다문화 학생 1% 시대

교사교육에 성패 걸어…연수 프로그램 풍성
정부지원으로 해외 교육현장체험·교사 교류
국제연구소·EU 국가 간 교환교사제도 활용


유럽통합의 아버지인 장 모네(Jean Monnet)의 나라인 프랑스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발달돼 있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고 ‘상호교류의 다문화 사회’를 이뤄 냈다. 이주민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인력 충당의 필요와 인권국가로서 펼친 적극적인 정치망명자·난민수용 정책이 맞물려 이주민이 늘어났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일방적인 통합’ 차원이 아닌 양방의 교류가 이뤄지는 ‘문화간 상호교류(Interculturel)’ 또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Multiculturel)’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민자를 위한 교육정책은 1960년대 이후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이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 이주민 아동들의 불어습득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반(Les classes d’initiation au francais)을 공식적으로 개설·운영했다.

1975년에는 ‘문화 다양성’ 개념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이민자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센터 (Centres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de migrants, SEFISEM)를 전국 30여개의 학구(아카데미교육청)에 개설해 교사를 양성하고,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시작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직업교육도 제공했다.

1990년도에는 특히 소외계층 자녀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역을 확대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진로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게 된다. 이후 제도 개선·보완을 거쳐 2002년에는 ‘신규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센터(Centr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NAV)’로, 2012년에는 ‘신규 타국어 사용 아동과 비정착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센터(Centre Acade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allophones Novellement Arrives et des enfants issus de familles itinerantes et de voyageurs)’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프랑스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교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초등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공통 필수 과목인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에서는 다문화 사회인 프랑스에서 ‘다름’을 어떻게 인식해 더불어 살아 갈 것인지를 다룬다.

프랑스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일방적인 차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이주민의 나라와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교류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심지어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프랑스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의 부모에게도 일정기간의 체류기간을 줘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학교마다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별도의 시간에 한 명의 교사로부터 추가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지도’(Tutorat) 제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불평등, 인종주의, 편견 등 차별적인 구조에 반문을 제기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교사들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다른 나라의 교육현장을 경험하거나 현지 교사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프랑스는 세계 각국에 연구자들의 외국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대사관이나 프랑스 문화원의 협력도 활용해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차원의 교사교류 프로그램도 있다. 2003년 11월 EU가 발표한 ‘유럽의 새로운 맥락에서의 다문화 교육’ 선언문을 바탕으로 교환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결국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은 ‘교사’교육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나누는 ‘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현재와 미래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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