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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들끓는 여론과 교원의 형사책임 타당성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교원이 오히려 학교폭력에 관한 거센 여론에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원이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리를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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