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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와 교사의 법적 책임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에 맞닥뜨릴 때가 많다. 특히 학생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불안하고 궁금해진다. 이번 호에서는 교사가 학생지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학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교사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가,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및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가 사고예방 법규 및 법적 책임 내용을 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아보자. 교사의 학생 대리감독자 책임 학교에서 교사는 교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대리감독자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5조제2항). 대리감독자 책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전체 생활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는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부장회의 참석차 자율학습을 시키고 교실을 떠난 사이에 다른 학생을 밀어 쓰러뜨리어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담임교사는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1-08-11-선고 81다298 판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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