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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교원의 역할 면에서 효과적인 것일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교육 전문가인 교원에게 적절한 수행방안인지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조치결정의 문제점, 아울러 학생부 기재의 위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사법적 성격
2011년 12월 26일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7대 실천정책으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각계각층이 다방면에서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면에는 학교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법적 대응방안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7대 실천정책 중 대표적 정책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결정과 문제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되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폭력 실태점검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엄중 조치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학폭위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소송 경험에 의하면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대한 재량적 권한은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가해사실 조사결과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필자가 직접 본 조사결과는 대부분 각 당사자가 일률적으로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웠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조사 담당직원을 선정·운영하고 있다지만 교육청 소속의 조사 직원이 담임교사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지 매우 의문이다. 결국 조사방향 및 결과는 담임교사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이 결과가 징계적 조치에도 사용된다면 이는 다른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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