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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의 경계선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사례를 살펴봤다. 마지막 연재인 본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반정책을 살펴보면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법적 접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폭력법 접근방법
학교폭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일반 사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함)이 학교폭력사건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주로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렸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은 학생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 사법절차와 교육절차를 혼용하고 있는 특색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첩적 접근은 많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다. 사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은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요약해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폭력법상 자치위원회의 징계나 선도 교육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따른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우선해 소년법상의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따르게 되어 보호처분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진다.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있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10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2012년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폭력 개념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해 학교 밖에서의 일정 폭력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학교장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신설해 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셋째, 법 제15조 제2항의 과태료 규정 등 의무조항들을 신설해 가정과 학교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해학생에 대해 일차적으로 출석정지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고, 이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법은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해학생의 교육과 선도의 역할도 담당하고, 사법절차로서 처벌도 담당하고, 피해자와 학교 간의 관계도 규율해야겠다는 의지를 모두 담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결국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면으로의 중점적 접근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교육적 접근이 우선이다. 학교폭력법도 제1조에서 가해학생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법전문가도 아닌 교육인 입장에서 사법적 접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의 해결책
현재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즉 근시안적인 해결 방안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 해결책은 법조인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육전문가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8월호에서 언급했던 ‘회복적 생활지도’를 설명하며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회복적 생활지도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행위 자체 및 피해자를 대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지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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