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TIP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면담에서 시작된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 면담 시 유의 사항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IP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자 학부모에게 사안 내용을 알리고,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
2015-02-01 09:00[PART VIEW]2015년 달라지는 휴가제도 ■ 다음연도 연가 1/2 범위 내 미리 사용의 경우 확대! 현 행 개정 내용 1. 일부 경조사 1. 공무 외 국외여행 2.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요양이 필요할 때 3. 방통대 및 일반대학교ㆍ대학원 출석 수업 참석 4. 일부 경조사 5.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 휴가 중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 30일 이내 사용 가능! 현 행 개정 내용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 실시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 실시가 원칙이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쌍생아 출산 교원의 출산 휴가 확대! 현 행 개정 내용 출산 휴가 90일 (쌍생아 출산 교원의 휴가일수 확대 근거 없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 출산휴가 가능! 현 행 개정 내용 근거 없음 출산 전에 육아 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2015-02-01 09:00징계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징계는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이므로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므로 징계는 의미가 없다. 징계의 사유와 종류 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PART VIEW]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다. 즉 강등은 국ㆍ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있다.…
2015-02-01 09:00매주 일요일 오전. 서울시교육연수원 테니스장에 가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 현직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평교사 등으로 이뤄진 테니스 모임 ‘성림회’을 만나 볼 수 있다. ‘성림회’는 현재 25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30년 전 모임을 처음 만들고 초대회장을 지냈던 언북초등학교 서상현 교장의 호를 딴 이름으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80년대 만해도 서울시내 순수 초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없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신산하던 시절 교원들은 교사로서의 고민과 정보를 나눌만한 친목모임을 쉽게 만들지 못했다. 특히 순수 초등교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의 ‘성림회’를 만든 서상현 교장은 테니스로 초등 교사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최초로 테니스 모임을 만들었다. 현재 서울시내에 순수 초등교원으로 이뤄진 모임은 강서지역을 비롯하여 3~4여 곳이 스포츠 친목모임을 하고 있다. 바로 ‘성림회’가 창립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 둘씩 모임이 만들어 진 것이다. 건전한 취미와 교육 정보 ‘교류의 場’ ‘성림회’ 회원들은 매주 테니스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시합도 열
2015-01-01 09:00교육 없는 교육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대세는 점점 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생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들의 인격을 길러주지도 않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듯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각자의 삶을 망쳐 놓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만들 공산이 크다. 가르침이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니며, 교육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르침을 중시하던 교육문화를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수십 년 만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하게 된 힘의 원천도 다름 아닌 교육에 있었다. 교육이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교육의 본령(本領)으로 삼았던 1950~70년대에 비교하면 요새는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육자도 별로 없고,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 또한 별로 없는 안타까운 세태가 된 것이다. 아이는 상전(上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2015-01-01 09:00그날, 교감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겐 난생처음 경험하는 훈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의 일이다.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수상이 끝나고 오늘은 교장 선생님을 대신하여 교감 선생님께서 훈화를 하시기로 한 모양이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교감 선생님의 모습이 잡혔다. 아이들은 ‘와! 교감 선생님이다’하며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날도 역시 아이들은 이내 자기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교감 선생님의 훈화 말씀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렇게 집중해도 되나 싶을 정도…. 화면 속 교감 선생님은 한 손에 빨간 주머니를 들고 계셨다. 아이들의 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빨간 주머니에 쏠렸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빨간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큼직한 초코칩이 박혀 있는 먹음직스러운 쿠키였다. “쿠키를 반으로 자른 제임스는 반쪽을 배고픈 강아지에게 주었어요.” “(제임스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자, 이거 먹어. 귀여운 강아지야.” 교감 선생님은 진짜로 쿠키를 반으로 자르고는 강아지 인형에게 건네는 시늉을 하셨다.
2015-01-01 09:00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법률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의 인격체인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동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2015-01-01 09:00산행을 통해 몸소 느끼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로체청소년원정대는 동적인 인성교육을 중시한다. 직접 체험하면서 스스로 느껴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교육이나 정적인 교육만으로는 습관화하기 어렵다.” 한국글로벌재단의 이충직 대표는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기존의 인성교육이 정적인데 반해 몸으로 직접 느껴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 산행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대표의 교육관은 ‘로체청소년원정대’라는 이름에도 담겨있다. ‘로체’는 ‘새벽이슬 맞도록 부지런하라’는 ‘로체(露體)’이면서,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세계 4번째로 높은 산 이름이기도 하다. 이 산은 정상에 오르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등정주의’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등로주의’의 상징이다. 결과가 아닌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고 있다. 로체청소년원정대(이하 로체)는 ‘인성정상6문(人性頂上6門)’의 단계를 개발해 인성교육의 체계를 마련했다. 자연 속에서 인성수련을 하여 정상에 이를 수 있는 6단계의 절차를 설정한 것. 1단계 도전ㆍ시도 → 2단계 시련 → 3단계 열정ㆍ인내ㆍ지혜 → 4단계 성취감 → 5단계 자신감 → 6단계 습관화의 과정을 통해 ‘
2015-01-01 09:00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 휴직 인정 범위 ① 배우자가 국외근무 ②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③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 동반휴직의 운영 원칙 휴직의 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 연장),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주의사항 ]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휴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 안정 등의 사유로 다수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 허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및 호봉 승급 : 미산입 봉급 및 수당 : 미지급 [PART VIEW] 기타 : 2년 이상 휴직자는 복직자 연수를 받아야 함. 휴직 및 복직 신청서류 휴
2015-01-01 09:00학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교사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가,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및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가 사고예방 법규 및 법적 책임 내용을 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아보자. 교사의 학생 대리감독자 책임 학교에서 교사는 교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2015-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