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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 배제한 교육전문가 선출이 관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행제도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과도한 선거 비용과 보은 인사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대안 토론회’를 통해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현영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대안 토론회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의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이란 발제로 시작했다. 토론자로는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와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나섰다.

교육감 직선제가 비리를 조장하는 이유
발제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출제도는 최근 20년간 네 차례나 개정됐음에도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대안이 제기돼 왔다”며 “현 직선제가 2010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낮은 인지도, 선거 비리, 비용,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거비용을 지적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역이 같은 시·도지사와 동일하다.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과 경기 김상곤 교육감이 37억 원이라는 선거비용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막대한 선거비용은 교육감 후보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처럼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후원회를 통해 모집하더라도 금액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해관계에 얽힌 후원금은 당선 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운신의 폭을 맘껏 넓힐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한다. 때문에 최 교수는 부정하게 받은 선거비용이 결국 비리와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비용이 교육계 종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데 반해 교육감이 행사하는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관할 일반 공무원, 교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등학교의 교감, 교장을 포함한 인사에 관여할 수 있어 인사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교육감 직선제 필요성의 근거로 삼는 이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직선제는 아니라며 운영 방법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주면 된다고 피력했다.

교육감 선출을 위한 두 가지 대안
최 교수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에 나온 교육감 관련 사설이나 칼럼의 내용을 분석해 교육감 선출제와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와 ‘시도지사 임명+지방의회 동의’를 제안했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고, 기존 대안으로 제시됐던 러닝메이트와는 달리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시도지사 임명과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해 선출하는 방안이다. 민주적 정당성은 일반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 맡기고 그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주민의 대표인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행법은 정당의 개입을 금하고 있으나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이유를 덧붙였다.

주민직선제 유지하되 개선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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