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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규정 ‘교사’ 중심 손질… ‘교권보호’ 큰 숙제로

2016년은 어느 해보다 교원정책 변화의 폭이 클 전망이다. 우선, 교원들의 뜨거운 관심인 승진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골자는 학생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받도록 한다는 것. 교원평가는 간소화되고, 담임교사들에게는 월 2만 원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학교폭력가산점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한때 검토됐던 담임가산점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올 한해 정부의 교원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생활지도 잘하는 교사 승진 우대 … 근평은 2018년부터 1:1:1
새해부터 초·중·고 교원 승진 평가에서 교장·교감 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 교사의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평가도 잘 받고 성과급도 더 받게 된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한 데 있다. 개정안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교감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 비중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 교사 평가인 다면평가만 반영한다. 정성평가로만 하던 다면평가에 정량평가를 20% 추가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도 평가요소별 지침이 있지만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량평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됐다.

교원평가체제는 간소화된다.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이던 것을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정을 연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함께 두 차례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평가 기간도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학년도 단위로 변경된다.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최근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5대 3대 2의 비율로 합산하던 것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대 1대 1의 비율로 합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때 채용 시험을 통해 공개전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됐다. 개정 임용령은 사립학교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기존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교육전문직이나 교장(감), 원장(감)으로 재직한 경력도 1년 이상 있어야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발표 “교권침해 차단 나선다”
소위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사기 진작 종합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의무화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해야 한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센터 운영에 드는 프로그램 소요 경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권보호법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추락한 교원 사기와 자긍심 회복을 통해 제자 사랑과 교육에 매진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법’ 국회 통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되었지만, 무엇보다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3개 항의 요구 조건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했다.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학습 방해 및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 학생이 날로 늘어가지만 이에 따른 교사의 직·간접적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둘러싸고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행정 당국의 법률 대응 지원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후약방문식 책임추궁의 부작용을 꼽았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 원인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징벌적 교권관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교권보호법'의 문구가 선언에 그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교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이 침해됐을 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벌금이나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교권보호법’을 만들어 본들 여러 가지 이유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학교 문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법이 있어도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번 ‘빗자루 사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장 등 각자의 ‘신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처우개선 ‘찔끔’ … 교직수당 인상 등 해묵은 과제 여전
13년간 동결돼 있던 교사들의 담임수당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사의 담임 수당을 내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지금보다 2만 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 담임교사 23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두 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 원, 교감에게는 월 5만 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도 특수학급 담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임수당은 지난 1996년 월 3만 원으로 시작돼 2003년까지 거의 매해 1~3만 원씩 인상, 2003년 11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병설 초·중·고 교장·교감의 겸임수당과 특수교원 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 155개 병설학교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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