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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천국 3_스웨덴, 핀란드에서 배우기

초등에도 전공교사 자격증 도입

교원 양성 때, 복수교과 전공토록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 학교를 방문해 그들이 얼마나 공교육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실제로 이들 두 나라에서는 사교육이란 용어조차 없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선진국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육 이모저모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문제인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핀란드, 친구 괴롭히면 곧바로 경찰 호출
핀란드 교민 식당에서 초등학교 때 이민 와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에 따르면 핀란드 학교에서는 학교 이외에 학원과 같은 기관이 없다. 사교육도 없다. 여름방학은 보통 2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숙제도 전혀 없다. 때문에 마음껏 자신의 시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 학생은 사교육에 시달리는 한국학생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핀란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력해서 만약 학교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친구를 괴롭히려고 콜라를 쏟은 경우 곧바로 경찰을 불러 해결한다고 한다. 교사는 체벌이 완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웨덴은 육아 천국
스웨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교시 시작 전에는 교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학교에 일찍 와도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학생들이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접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를 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스웨덴의 육아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스웨덴은 부부를 합쳐 최장 480일(16개월)의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소 60일 이상은 반드시 부부 중에 다른 성(性)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아이 엄마가 육아휴직을 대다수 쓰더라도 아이 아빠가 최소 60일은 육아휴직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최장 420일밖에 쓰지 못한다. 60일의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 비율이 비슷할수록 인센티브도 준다. 가정을 사회와 양립하는 것으로 보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90일간 기존 소득의 80%를 받고, 그 후엔 하루에 기본 육아급여 180크로나(3만 600원)를 받는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다.
또 부모들은 아이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60일간의 아동 간병휴직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급여도 통상 병가급여의 80%(소득의 64%) 수준이다. 아동이 중병을 앓으면 60일 외에도 추가로 간병휴직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든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를 낳은 모든 엄마에게 아이가 만 16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매월 1000크로나(약 16만 7000원)를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에는 만 1세가 되어야 입학할 수 있으므로 1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 덕분에 출산율도 증가하고,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국민들은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치과도 18세까지 무료다. 검사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나 18세 이전에 치아교정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한다. 단 18세 생일 다음날부터는 매우 비싸다. 기본적인 치료는 무료이나 약값은 비싸다. 그러나 큰 병이라도 본인부담금이 1년에 17만 원 정도며, 기타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대한민국 공교육 살리기 방안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문제인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방법과 공교육에서의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초등 교과전담제 확대 시행해야
먼저 우리나라도 스웨덴 초등학교처럼 교수조직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수조직은 전 교과담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만 교과전담제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전담교사 지원 비율이 확대돼 3학년 이상 학급수의 0.75배를 기준으로 교원이 지원돼 교사들의 담당 수업시수가 적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담교과는 교수 능력 중심이 아니라 학교 교원조직, 업무, 교사 건강문제 등에 따라 도덕, 실과, 사회, 예체능 등으로 정해지며 매년 바뀌기도 해 비효율적이다.

한 시간의 알찬 수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하루에 4~6교시 수업을 한다고 볼 때 이를 위한 교재연구 시간은 8~12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수업시간까지 합해 총 12~1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소리다. 잡무까지 보태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교재연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단 한 번 써먹는 수업을 위해 충실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건성으로 가르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현재 전 교과 지도를 담당해야 하는 초등교사는 한 시간, 단 한 번의 수업을 위한 자료도 만들지 못하고 시행착오만 하다가 한 차시 수업을 끝내고 마는 경우가 있다.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할 수 없는 마당에 창의·인성·STEAM 교육 등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들을 적용하기는커녕 흉내도 내기 어렵다. 시범학교 공개 수업만 보고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제 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생각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의 교수조직에 스웨덴 초등학교의 교수조직 방법을 도입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웨덴처럼 과목 자격증(licence)을 발급해 교사들은 전공교과를 가르치고 학생들은 전공교과 교사로부터 배우도록 해 교수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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