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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롭게 우리의 탐험이 필요한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이 활동하는데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세계 선진 여러 나라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학교나 교실안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도 실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이버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11일 한국교총과 하이텔은 교총 회원이 사이버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이버 교실이 정착된다면, 한정된 학교교실 공간과 제한된 학교 수업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와 졸업생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교실이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가 곧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이버교실의 운영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확대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정보화와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 연령, 지역 및 빈부 격차 등에 따른 국민의 교육 기회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자료·정보의 확보 및 공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및 교수-학습 자료·정보간의 상호작용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도 강력한 디지털 교육 자료·정보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교원이 학교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도 할애하여 사이버교실을 통한 교육에 자신의 열정과 땀을 쏟아야 만이 사이버 교실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2세가 보다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급여정책을 보면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일방적인 봉급삭감에다 정년까지 단축하더니 이 번에는 몇 푼 안되는 가족수당에 까지 손을 댔다. 1인당 월 15,000원하는 것에 말이다. 장남이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며 2월부터 수당에서 제외됐고 이미 받은 1월분까지 토해 내라는 것이었다.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을 1월21자로 개정하면서 유의사항에 `종전에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노부모는 부양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로효친 사상에도 크게 위배되는 졸속적 처사다. 주거환경의 악조건을 감수해서라도 동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나마의 부양의무 마저 상실한다면 노부모는 누가 모실 것인가. 동거만이 부양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된 이런 처사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이 심란하고 불안한 시대다.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거쳐야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받은 봉급을 빼앗아 굳이 반감을 더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발 우울한 정책보다는 신바람나는 정책으로 민심을 사로잡았으면 한다. `국민의 정부'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말이다.
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본적 전제이며, 양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을 의결했다. 신설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