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노동조합이 민간부문에 비해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공부문 차별 해소, 교원단체는? 이 같은 입법목적이라면 교원단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교육기본법상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는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형국이다. 심지어 일부 노조는 교원단체의 교섭을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유사 교섭행위로 폄훼하며 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역사적·법적 맥락을 조금만 따져보면 이 같은 주장의 모순성은 금세 드러난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은 1991년 5월 31일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앞서 형성된 것이다. 교섭·협의권은 당시 선배 교육자들이 전국교육자대회, 교원청원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법적 권리다. 이에 따라 교총은 현재까지 교육
2022-06-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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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