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늘 지적되던 ‘깜깜이선거’, ‘정치선거’, ‘이념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25개 구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 830만 명의 유권자, 40억 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정당 지원 없이 오롯이 혼자 치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후보 난립도 유권자 선택을 더 어렵게 한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도 1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교육감은 12조4000억 원이 넘은 예산집행권과 5만4000여 명의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 보통 교육의 교육자치권을 관장하는 막강한 자리다. 이렇듯 막중한 서울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도덕성이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가이기 전에 교육자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음주운전, 폭행 전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끄러운 전력에도 선거에 나서는 만용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정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