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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손님 AI 교육, 설렘과 불안의 교실

알파고 쇼크 이후 10년, 챗GPT의 등장은 이제 인공지능(AI)을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로 교문 안까지 들여왔다. 정부는 AI 강국을 선언하며 AI 교육을 서두르고, ‘AI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이라는 청사진을 연일 제시한다. 모든 학생이 AI 튜터와 함께 공부하고, 교사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인성 및 사회성 교육에 집중하는 유토피아적 비전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교실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 고등학교의 자가진단 결과는 우리 교육현장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의 27%는 여전히 디지털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무선 인터넷 환경은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속출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 연수보다 당장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에 소진(번아웃)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이라는 거대 담론은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기 쉽다. 이는 정책과 현장 사이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책은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먼저 보지만, 현장은 ‘기술’이 가져올 또 다른 ‘업무 부담’을 먼저 느낀다. 본고는 이 간극을 메우고, AI라는 거대한 손님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현실적인 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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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기준 신설…교원 보호 강화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