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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교사 퇴출? … 본질 놓친 질환교원 대책

비극적 사건 앞에서 요구되는 신중함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논의되는 대책은 주로 ‘가해교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집중되거나, ▲위원회 신설, ▲교원평가 강화, ▲경찰력 확대 등 규제 중심 해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피상적 원인 규명과 단기 대책으로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이라는 훨씬 심각한 위협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규제중심의 교육부의 질환교원 정책 현재 교육부의 대책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5년 2월 발표된 (가칭) 하늘이법1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이 확인될 경우 긴급분리·조치제도를 신설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복직심사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교원 맞춤형 자가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학내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이 곧 범행 동인인가? 이 같은 정책은 가해교사의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의 원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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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유효”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시의회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시기 학습 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