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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교육, 교실에서 구현하는 세 가지 길

현장 교사들에게 던져진 과제 지난 1월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사회정서교육의 효과를 인정하여, 이를 학교교육과정 전반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은 교육 당국이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사회정서교육 교사연구회와 중점학급 운영은 교육부의 지난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정서교육이란 무엇이고,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다.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사회정서교육을 실천하라는 지침과 달리 현장의 교사들은 당장 매일의 수업과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하루가 벅차다. 정책 입안자는 지침이 가져올 변화를, 현장은 지침이 불러올 현실적 부담을 먼저 고민하기 마련이다. 사회정서교육의 활성화는 이 둘의 괴리를 좁혀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 괴리가 좁혀지기를 희망하며, 사회정서교육 수업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실천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정서교육 수업 구현의 세 가지 키워드 ● 첫 번째 키워드 _ 기술의 체화 사회정서교육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의 체화(體化)이다.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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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과밀학급 개선 법안 발의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 개선과 특수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 수가 부족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