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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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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응권 강화 환영…면책·강제력 보완해야”
학교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민원 응대를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찬성 입장을 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려면 판단 기준과 면책 규정, 퇴거 불응 시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최근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학교장이 우려 사유를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등 민원 응대 종료 ▲퇴거 요청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며 교직원이나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해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총은 “학교장의 조치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한 학교와 교원의 고충을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의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라는 표
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창의융합 영재 캠프 운영
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2박 3일간)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2026. 함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창의·융합 영재 캠프'를 운영했다.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과학반과 통합연극반 영재교육원생 50명은 AI·발명·로봇·창의 설계 등 다양한 창의·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팅커캐드를 활용한 3D 설계 ▲AI 융합 미디어 아트 및 알고리즘 뮤직 프로듀싱 ▲인공지능 네오씽카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 제어 ▲네오쏘코를 활용한 로봇공학 시스템 구현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창의 구조 설계 제작 등 학생 참여형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남테크노파크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 역량을 기르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함양교육지원청 정병주 교육장은 "이번 영재 캠프가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창의·융합 역량을 기르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재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