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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딜레마

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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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범위 벗어난 ‘킬러 대학별고사’ 적발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를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이화여대)과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대는 영어 5문항, 우석대는 화학 2문항,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를 분석하는 평가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