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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교육, 교실에서 구현하는 세 가지 길

현장 교사들에게 던져진 과제 지난 1월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사회정서교육의 효과를 인정하여, 이를 학교교육과정 전반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은 교육 당국이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사회정서교육 교사연구회와 중점학급 운영은 교육부의 지난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정서교육이란 무엇이고, 이를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다.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사회정서교육을 실천하라는 지침과 달리 현장의 교사들은 당장 매일의 수업과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하루가 벅차다. 정책 입안자는 지침이 가져올 변화를, 현장은 지침이 불러올 현실적 부담을 먼저 고민하기 마련이다. 사회정서교육의 활성화는 이 둘의 괴리를 좁혀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 괴리가 좁혀지기를 희망하며, 사회정서교육 수업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실천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정서교육 수업 구현의 세 가지 키워드 ● 첫 번째 키워드 _ 기술의 체화 사회정서교육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의 체화(體化)이다.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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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가해자 위원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원 자격 제한과 당연퇴직 규정을 명문화해 교권 보호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삼성의 ‘인재 철학’에서 배우는 '국가 인재 양성' 체제 만들기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 국가 발전의 중추인 이곳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기업 철학이 있다. ​"의심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疑人勿用 用人勿疑)." 이는 故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인사 원칙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회사 경영 원칙을 넘어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거대한 경영 철학의 뿌리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면접장에 관상가를 동석시킬 만큼 인물의 됨됨이와 그릇을 파악하는 데 집요했다. 이러한 정성은, 아들 이건희 선대회장에 이르러 "1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S급 인재론'으로 진화했다. 사장단 평가의 40%를 인재 양성에 배정하고, 전 세계를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인재를 영입했던 삼성의 집념은 오늘날 '두뇌 천국 삼성'을 만들었다. ​이제 이 철학은 국가 인재 양성의 정책으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이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三顧草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인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현재 글로벌 무대는 총성 없는 '인재 전쟁' 중이다. 미국은 파격적인 비자 정책과 자본으로 전 세계 석학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G2 국가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