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인 1988년 6월 2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는 당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다. 반인륜적 범죄인 폭행을 근절하고자 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큰 효과를 봤다. 그러나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은 점차 늘고 있다.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이었고 2023년엔 503건으로 매일 1건 이상 발생했다.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많은 학생이 있었던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큰 충격과 슬픔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 폭행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많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교원에 대한 학원 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 폭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해야 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이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폭행이 난무
2025-04-21 09:10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과 달리 다양한 과목 개설은 이상론에 머물고 있을 뿐, 수업 활동 이외의 행정과 관리 업무만 폭증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새롭지 않다. 5년여 전 추진계획 발표 시점부터 교총을 비롯한 교직 사회에서 우려와 보완을 주장했던 사항이기에 현장 불만은 더욱 팽배하다. 먼저 ‘책임교육’이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구호로 변질될 위기다.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가 미이수 때문에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없게끔 만드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미이수 방지를 위해 수행평가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식의 방법이 나오고 있다.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출결 관리 또한 혼선을 빚고 있다. 4월 중순인데도 3월 출결 관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 대학식 과목별 출결 체계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 전반을 확인하며 출결 사유 변동을 반영해야 하니, 교과교사에게 수많은 수정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교과교사의 출결 확인은 필요하지만, 초과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의 핵
2025-04-21 09:10교원지위법에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연일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저연차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인해 교단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에 입문한 5년 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쉽게 떠나고 있다. 현재 교직 수당은 지난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25년째 동결돼 있다. 교총 등 교직단체에서는 교직 수당이 최소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지급되는 것처럼 교직 수당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7만 원으로 책정된 교원연구비도 현실화해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및 교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교사의 처우개선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더 이상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 체계도 없이 무한 책임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강요하면서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상 체계도 없이 무리하게 희생만 강요한다면 이는 불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5-04-14 09:103일 서울고등법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법과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의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자료로 불인정한다’는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가능하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민사나 행정재판은 다툼이 없는 자백을 인정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이 금지됐지만, 막상 고소나 신고를 당하면 억울해하며 형사 대응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 논란이 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원인행위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제
2025-04-14 09:10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현재 학교 CCTV 설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내 CCTV가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강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실 내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또 학교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미 업무 피로도가 높은 교사에게 하루 종일 감시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열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에게도 행동 제약,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창의적 사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중요한 장소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간혹 갈등 상황도 직면하나 화해와 존중의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
2025-04-07 09:10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교과서 개발과 보급도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2025년 도입을 못 박으면서 추진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도입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새롭게 교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교과용 도서의 전자자료(PDF 파일 등) 제공 불가 방침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제공되던 전자자료가 교육외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교육청의 해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213종의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다. 사기업 출판사에 개발한 교과서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PDF나 PPT 파일과 같은 전자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과목이 구성됨에 따라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교과서에 대한 전자자료 제공 불가 방침으로 인해 교사가 스마트 칠판은 버려두고 학생을 지명해서 하나씩 읽는 90년대 수업방식으로 회귀하거나, 교사가 교과서를 하나하나
2025-04-07 09:10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 ‘빅 브라더(Big Brother)’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 곳곳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1949년에 집필한 소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디를 가나 CCTV, 스마트폰, SNS 활동 등에 의해 감시당하거나 공개돼 곤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의 긍정성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확산,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 및 학내 사고 예방과 증거자료 등을 이유로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총이 3월에 실시한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5.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오남용 가능성, 불신과 감시의 공간 장소 전락을 꼽았다. 몰래 듣기, 엿보기가 법으로 허용되고 학교에서 용인되는 현실을 상상해보라.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 범죄자나 문제행동자가 되고 초상권과 음성권, 식별정보와 민감정보 모두
2025-03-31 09:10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2025-03-17 09:10의사·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으로 불리는 직업군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각 직업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의 회원이 돼야 한다. 직무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법 제7조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부단하게 연구하고, 직업적 윤리기준도 혹독하게 적용되며, 사회적 책임과 봉사성을 갖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돼야 할 단체가입 의무가 없는 것이다. 소위 ‘무임승차’하는 교원 수가 전체 교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저조한 단체가입률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체의 회원 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표를 계산해 정책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해당 단체의 회원 수와 조직력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도, 변경하기도 한다. 처우개선·정책에 중요한 역할 담당 적극 참여해야 결실 맺을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2025-03-10 09:10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교실 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 교내에 CCTV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치 장소,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이 아니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CCTV 설치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면 지속적 감시 대상이 되어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실을 잠재적 범죄·갈등 공간과 불신의 장소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의 증거 도구 등 오남용 가능성이다. 비록 안전 확인이 아니면 학부모 열람을 제한했지만, 안전 확인이라고 주장하면 열람 자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도 툭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해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또 학생 간 사소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조
2025-03-0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