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국회 교육위의 미온적 태도로 계속해서 법 제정비가 미뤄진 과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년)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자율연수휴직제도(자기개발휴직)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확장(최초 휴직시기, 휴직횟수)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별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직 3년 이상, 복직 후 6년마다’로 기준이 변경되는 동안 교원은 최초 기준인 ‘재직 10년 이상, 평생 1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동시에 갈수록 가중되는 업무,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및 내용의 심각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입법
2024-11-18 09:10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전국 교육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보다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다.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을 모았다. 하지만 불과 4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천 모 초등 특수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수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고인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에 내몰렸다. 여기에 중증 장애학생 4명이 포함돼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에서 올해 1822학급으로 3년 만에 22%가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도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 사례 관리 및 과원학급 해소도 시급하다. 학생 수가 설치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원, 재정 탓만을 한다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도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
2024-11-11 09:10인터넷 개인 방송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청소년 사이에 파고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위험한 영상을 게재한다. 한 임신 여성이 태아 낙태 과정을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사거나 조직 폭력배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여과 없이 자랑스럽게 밝혀 도덕 불감증을 양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편승해 미성년자가 실제 자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은 별다른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중 최상위권에는 인터넷 방송 운영이 차지하고 있다. 영상 제작을 경험하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올리는 영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
2024-11-11 09:10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 단위의 노조 조합원 규모에 맞게 연간 면제 시간이 부여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70여 명 이상의 전일제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고 예산만 50억 원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에 철저해야 한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교원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교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군소노조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2024-11-04 09:10언제부터인가 학교 현장에는 교원 법정의무교육이 매년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성폭력예방교육, 안보교육, 청렴교육이 들어오더니 최근에는 다문화교육, 기초학력교육까지 시행된다. 심지어 도박예방교육까지 포함돼 조만간 마약예방교육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지금은 무려 23개나 된다. 매년 1~2개씩 추가되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교원은 수업 준비와 교과 연구, 생활지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불필요하고 도움도 전혀 되지 않는 교육을 왜 자꾸 만들어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수가 많아지다 보니 한꺼번에 몰아놓은 통합교육과정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연수가 너무 많다. 별도로 매년 추가되는 교육도 늘면서 연수 과부하에 걸릴 지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교사들이 교과 전문성과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자기 계발을 위해 듣고 싶은 연수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매년 듣고…
2024-10-28 09:10지금 학교 현장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인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더해지며, 학교 현장은 위기에 빠져 있다. 수업 중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학생, 쉬는 시간에 연필로 친구 옆구리를 찌르는 학생,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를 거닐거나, 교문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문제 학생을 돌보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실 내 안전사고도 걱정된다. 최근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도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학교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만 돌아온다.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다. 다른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한…
2024-10-28 09:10올해 초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실에서 교사가 감시당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업 중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웹툰 작가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 특수교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육 현장은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재판부가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은 다 용인되는 것인지, 장애 학생이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되는 것인지, 학교폭력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허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무책임한 판결이 불안을 가중시켰다. 현장 교원들의 고통도계속됐다. 자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주변 소리 듣기…
2024-10-21 09:101991년 교총 제안으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 개정은 올 3월로 역대 개정 중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한 교권 보호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그간 분쟁조정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이뤄졌던 교권 침해 사건 심의가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심의의 공정성, 학교부담 완화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올 1분기 만에 총 1364건이 개최됐다. 하루에 평균 15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물론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교권 침해가 꼭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분기에 1000건이 넘는 교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교권 5법 개정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신호다. 최근엔 수업 중인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르고 모욕적 일본말을 하는 교실 풍경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됐다고 한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3년 새 3배 가까
2024-10-14 09:10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왔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달랐다. 수업 중 무작위로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수업은 끊기기 일쑤였고,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학교와 학생 간 갈등도 계속됐다.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휴대전화 수거·보관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교육계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낸 이유다. 인권위가 이제야 재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 판단의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인권위는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대부분 사라졌다. 일기 쓰기는 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면서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권
2024-10-14 09:102022년 12월, 당시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단독면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절절히 쏟아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정업무로 교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장관은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준비하던 교원 행정업무경감종합대책을 즉시 백지화하고, 교총과 원점에서 다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이관 및 폐지를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동시에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5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관·폐지·경감·효율화해야 할 행정업무과제를 집대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의 교섭 제1조를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으로 합의하면서 교육부에 행정업무이관·폐지 종합방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엔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학교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보내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및 예산 지원 계획이 담겼다. 이후 학교채용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업무 이관 및 관련 법률 발의 등 종합방안 속 과제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9월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방안’에 들어있
2024-10-07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