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
2023-03-20 09:10지난해 1년간 사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26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사교육비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 지역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유발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지는 사교육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대해 각 언론은 일제히 사교육비 실태를 보도하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교육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한국교총 논평에 눈길이 간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다면 사교육은 단지 보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전념해야 한다. 맞춤교육과 개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규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
2023-03-13 09:102021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전국적으로 1만 6759곳이 지정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거의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무려 211명이다. 지난 2019년에 충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민식이법’이 발의돼 현재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강화된 법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행태 탓이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가장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자녀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양보 운전과 안전 운전이 생활화돼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결과를 분석해보면 하교 시간대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시간에는 교사, 학부모,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이 교통안전 지도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교통지도를 시행하
2023-03-13 09:10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2023-03-06 09:10최근 교육계는 ‘유보통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장에선 찬반 목소리가 높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유아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사 자격기준과 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계획이 없어 졸속 행정이라는 반대도 존재한다.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기는 게 바로 허위 사실의 무분별한 유포다. ‘유보통합을 하면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뀐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된다’, ‘영유아의 발달은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통합한다’ 등의 괴담이 떠돈다. 급기야 교육부가 지난 10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진화에 나섰다. 최근엔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교총도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가짜 뉴스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행위가
2023-02-20 09:10교직의 꽃은 담임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나 신규교사까지 담임 맡기를 모두 꺼리면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업무는 많다. 기본적인 조‧종례에서부터 청소지도, 급식지도, 진학지도, 상담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생활지도 등 계속해서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처우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임교사 수당은 지난 20년 동안 단지 2만 원 오른 것이 전부다. 교단을 떠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매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대답한 비율(20.1%)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다.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36.6%에 달한다. 그 결과 교사들이 의욕을 읽으면서 공교육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만을 품고 교육청과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넣는 지나친 학부모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담임교사로서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는 혹시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2023-02-20 09:10지난 2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등 연금공대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가 했던 약속 이행이 우선인 점을 강조하며, 과거 합의사항의 선이행을 촉구했다. 개혁 당시 합의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14%→18%),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등 4대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퇴직금도 최대 39%만 지급 받고,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 인사정책상 영리 및 겸직금지,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기제도 연금에 녹아들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안, 즉 지속가능성이 담보됐다는 평가였다. 당시 개혁을 통해 기존 제도에
2023-02-13 09:10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각고 끝에 안착했다. 첫 테이블에 올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정파적 공론과 합의가 가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한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연히 이견과 반목도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됐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사회·시민단체에서도 성향에 따라 갈등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도 봤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서도 계속된 추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격론하되, 사회적 합의와 법령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르고 승복하는 제도를 확보한 것이다. 국교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행정 권력과 입법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 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대가 큰 대목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의의 틀을 짰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전문가와 현장교원 등 15명 내
2023-02-06 09:10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2023-02-06 09:10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이 잘 만들어져야 생활지도법이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교총 등 교육계가 생활지도 법제화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늘어나는 학생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다. 교총이 지난 17일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간절함을 전했다. ‘교칙 위반 학생, 무례한 학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이 없어서 대다수 교사가 무력감 속에서 생활지도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현장은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 기대해 교총 설문 결과 응답 교원 중 약 80%가 생활지도 권한 부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원 86%가 ‘문제행동·교권 침해 즉시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
2023-01-2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