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규정됐지만,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과중한 업무가 더해지고 있다. 교원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 활동으로 돌봄, 학생 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기초학력 지도까지 도맡을 정도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또 각종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권 추락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직 기피 및 이탈의 심각한 징후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작년 교대 수시·정시에서는 내신 6·7등급도 합격했다. 2024년도 입시에서도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9.1%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직 사회의 사기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교원 보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025-07-07 09:10교육계에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제주 ○○중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총은 지난 5월 27일 기자 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또 6월 14일엔 뜻을 같이하는 교원단체·노조 등이 함께한 전국 교원집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소리 높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이 별다른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은 지난달 30일 제주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는 발표만 있었다. 그마저도 교육청 중심의 조사단 구성으로 독립적 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9일 고인의 49재를 앞두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고인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3 담임이었던 고인이 어떤 이유로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에 시달렸는지 의문이 남는다. 유족들도 모든 사정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정도로 누구보다 학생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의 출발점이 진상
2025-07-07 09:10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다.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는 의미다. 물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되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툼 없이 평온하게 세상을 적신다. 이러한 물의 덕목은 오늘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생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움, 경쟁보다는 공존, 억지보다는 유연함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노자는 물의 일곱 가지 덕(德)인 겸손,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대의(大義)를 ‘수유칠덕’이라 불렀다. 그중에서 특히 ‘인내-끊임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는 힘’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가치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과 내공은 오랜 시간, 꾸준한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힘이 아니라 반복되는 부드러운 흐름 때문이다. 학습 또한 마찬가지다. 하루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학습한다면, 뇌는 ‘이 시간엔 공부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좋은 습관은 단발적인 집중력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며, 결
2025-07-07 09:10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부당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특별휴가 사용 건수가 최근 3년간 무려 1664회로 집계됐다. 이는 교권 침해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반증이다. 특히 교직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 및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육자인 교사의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곤혹스럽게 한다. 신규·저연차 교사 어려움 심해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사태를 키우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따라서 교사가 교권 침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원단체에 가입해 도움을 받는 것은 권한다. 예를 들어 교총은 유일하게 교권 옹호 기금을 운용한다. 교총은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는 200만 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는 중대 교권 침해 사건에 대
2025-07-07 09:10성리학의 영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는 쉽사리 여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워 기독교 선교사들이 먼저 이 땅의 여성 교육을 시작했다. 1885년에 미국인 스크랜턴 여사가 의사이자 선교사에 임명된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는 “일본에서의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나, 나는 내 민족(한국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그녀는 한국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최초로 여성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작했다. 1885년 학교를 설립하려 했으나 여성 교육을 기피하는 전통적인 관념과 서양인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학생 확보가 어려웠다. 1886년 5월 31일, 단 한 명의 여성이 첫 학생으로 입학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영문 교명에서 여성을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 Womans university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학부모들의 관심과 스크랜턴 여사의 노력으로 이듬해 학생 수가 일곱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명성황후가 ‘배꽃같이 순결…
2025-07-03 14:47개정 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민·형사상 면책조항도 생겼고, 보조 인력 배치 기준도 조례에 마련됐는데 왜 교사들은 불안할 걸까? 첫째,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해준다는 법은 ‘안심’보다는 ‘불안’을, ‘기대’보다는 ‘걱정’을 준다. 학생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교사는 늘 확인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막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1일형과 숙박형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 수립과 학부모 동의, 예방 교육, 차량 안전, 음식, 숙박시설, 체험학습 시설 등 다 점검했다 해도 막상 사고가 나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교사가 해야 한다. 이러한 모호성과 포괄성 때문에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안심보다는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2회꼴로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개정된…
2025-06-30 09:10초·중등교육법에 교장은 교무 총괄과 민원처리 책임, 교직원 지도 감독과 학생 교육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임무가 구분된다.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직원은 위 세 부류다. 그러나 같은 법 제19조에 ‘수석교사’의 명칭이 명백하게 있다. 제20조에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 변화는 시스템이 중심 현재 학교 현장은 다양한 교육 내외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창의력, 협업, 소통, 자기관리 등), 개별 맞춤형 교육(AI 기반 학습, 학습자 중심 수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스마트기기, 온라인 콘텐츠의 일상화)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연구학교에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지만,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대부분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살펴보면 전문학습 공동체 중심 활동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업무 담당자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다수다. 개인 능력을 발휘한 결과물과 시스템에 기반을 둔 변화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효과가 다르다. 학교에는 민원을 담당하고 교원 인사와 각종 교무 행
2025-06-30 09:10교원 연구대회는 학교 현장의 실천적 지혜를 나누고,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나누는 교직 전문성 발휘의 장이다. 수상 여부를 떠나, 연구 과정에서의 성찰과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은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자 전문성의 성장을 가져온다. 연구자 스스로 윤리의식 갖춰야 그러나 최근 안타깝게도 일부 작품에서 표절, 무단 인용, 연구윤리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연구대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한 지역에서 수십 건의 교원 연구대회 표절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교육청에서는 표절 검사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 중이다. 실제 세종교육청은 2024년부터 모든 교직원에게 전용 표절검사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 자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연구정보원도 2025년 ‘교원 연구윤리 길라잡이’에서 제출보고서의 표절 검사 절차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연구대회는 성장의 장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수상 실적이 인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이익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타인의 연구를 모방해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타인의 지식을 도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2025-06-30 09:10쏟아지는 행정 업무와 수업 준비, 그리고 학부모 민원. 교사의 하루는 바쁘다. 그중 상처되는 날카로운 민원이라도 생기는 날엔 교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듯하다. 마음을 다치지 않고 아파하지 않기 위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민원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선생님, 우리 애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십시오. 꼭 좀 우리 애 사람 만들어주십시오.” 옛날 드라마 한 장면 같이 들리실 겁니다. 필자는 현재 교직생활 28년차 교감이 되어있지만 신규교사였던 98년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최근 며칠간 한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3학년인 자녀가 급식실에서 국을 엎어 옷이 젖었는데, “혹시나 데었으면 어쩔 뻔했냐”, “왜 곧바로 담임이 전화를 안 해줬냐”며 몹시도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사과하고 학교에서 소란 피워 낯부끄럽다면서 돌아갔지만, 이 사안을 처리하느라 마음이 참 많이 피곤했습니다. 요즘 학부모 민원을 접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느껴집
2025-06-27 11:356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 검은 옷을 입은 수많은 선생님이 아스팔트 위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는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의 현장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언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건 지금도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진심을 담고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싣고자 했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는 책임감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수업 중 면도날로 교과서를 찢은 학생을 제지했더니 “목소리가 커서 아이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일. 길 가던 행인에게 돌을 던진 아이에게 자리 이동을 지시하며 행동을 제지했더니 “아이에게 땀띠가 생기고, 밤에 오줌을 쌌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일. 장기결석 중인 아이의 안전을 걱정해 가정 방문을 했더니 오히려 교사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일. 당시 현장에서 전했던 사례들이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2025-06-2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