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
2024-09-09 09:10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 현장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분야 입법도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입법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입법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 교원노조,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육 현장의 반대가 커서 관련 법률안이 철회된 경우가 여러 건 있다. 많은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도 다수다. 교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당사자에 포함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2024-09-09 09:10지난여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생활 직무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대부분 신규교사 및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교원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 말미에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원단체 역할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원은 공무원 집단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이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원단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교사들을 많이 봤다. 알다시피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원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 교권 및 전문성 신장, 복리후생, 복무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교총은 매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수당 인상 등의 성과를 냈고, 논란이 됐던 학교 성과급도 폐지했다. 학폭 가산점도 완화해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았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교원단체는 교사의 권익을
2024-09-09 09:10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을 결정하며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7일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보수(기본급) 3.0% 인상안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3% 인상안으로는 교직 기피·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집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직기피 현실 외면한 보수 3% 인상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사회·문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인류 문화사적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육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책들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교권 침해 사건, 악성 민원들은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내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한탄 속에서 청년 교사들의 교직이탈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
2024-09-02 09:10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됐다가 1981년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됐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매모호한 법 해석 문제 키워 그러나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제5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된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했더라도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돼 선의의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2024-09-02 09:10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꿈을 찾아 나아가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인 게 좋은 학생, 급식이 맛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에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 요구 수용 못 해 학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고교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을 떠올려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 중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는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에 맞춰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에만 맞춰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단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급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지금의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2024-09-02 09:10“작년 선생님이 훨씬 좋았어요. 내년에는 우리 애 담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원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를 싫어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알아야 고칠 텐데 다짜고짜 별로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묵묵히 저 문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시 분필을 잡아 들었다. 애써 목소리 톤을 더 높였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이려 노력했다. 딩동댕동, 어느새 하교 종이 울렸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교원 평가를 인쇄했다. 퇴근길 버스에서 다시 읽어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개를 가로저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호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소환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차례로 들어갔다. 그리고 짜잔! 기다리던 악플을 만났다. 악플, 피할 수 없다면? SNS에 콘텐츠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는가? 그러면 악플을 피할 수 없다. 교원 평가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악플을 먹지 않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일상을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추
2024-09-02 09:00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
2024-09-02 09:00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 가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것,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내에 AI 기술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점 등이다. 교과서 활용은 교사 권한 이러한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우려라고 볼 수 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우려를 살펴보면,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초기 상황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정보, 기술가정 등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각 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며, 채택된 교과서의 활용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즉, 서책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두 채택된 학교에서 어느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담당 교사의 선
2024-09-02 09:00어린이 안전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평온한 일상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로도 연결된다. 우리 미래 보호한다는 인식 가져야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자질과 교육이 중요하다. 이들은 어린이의 행동 및 사고의 특성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습관을 기르고,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안전장치의 설치와 유지가 필수다. 모든 통학버스에는 나이에 맞는 안전벨트나
2024-08-19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