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목)

  • 흐림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5.4℃
  • 흐림서울 28.5℃
  • 구름많음대전 30.4℃
  • 구름많음대구 35.1℃
  • 맑음울산 33.6℃
  • 맑음광주 31.3℃
  • 맑음부산 31.1℃
  • 맑음고창 31.5℃
  • 맑음제주 33.3℃
  • 흐림강화 27.0℃
  • 구름많음보은 30.2℃
  • 구름많음금산 31.0℃
  • 맑음강진군 32.9℃
  • 맑음경주시 36.4℃
  • 맑음거제 2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교총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입법 서둘러야”

백승아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여야 잇단 발의…초당적 입법 촉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법적 보호 요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와 교육당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여야의 입법 과제로 이어진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소송 수행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를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과제”라며 “이제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입법 과제이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5일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서 처음 공식 제안됐다. 공적 업무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2월 강 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백 의원까지 관련 법안을 내면서 교총은 국가책임제가 여야 공통의 교권보호 과제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국회 전체가 조속히 응답해 입법을 실현할 차례”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이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배경에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있다. 교총은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학생 간 경미한 폭력에 대한 교육적 개입마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분쟁 초기부터 국가가 교원의 신분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돼 기소되는 사건은 100건 중 2.5건 수준이며 나머지 97.5건은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아니면 말고’식 신고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신고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조사와 소송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고성 신고가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법적 분쟁을 겪은 교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남는 것은 물론, 다시 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활지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 간 폭력이나 문제행동에도 적극 개입하기 어려워져 결국 학생 안전과 학습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절차부터 최종 종결까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리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아동학대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 모두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교권보호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