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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교육위 의결

긴급 상황 외 수업중 사용 금지 소지·사용 제한 학칙 규정 가능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한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정훈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서명옥·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 흐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근거가 됐음을 밝혔다. 그동안 학생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문제가 심각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