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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휴가 동시 도입 법 개정 필요”

대한교육법학회 국회 포럼 국내외 분석 통한 방안 제시

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