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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맞고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 바꿔야”

학생 폭행 제지 청주 교사, 학부모에 피소 교총 “교권피해 교원 압박 수단 돼선 안 돼” 관련법 개정·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촉구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교원들이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은 1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학교 학생이 시험지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교감 등 다른 교원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다른 교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 참여한 교원들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돼 수사와 법적 대응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