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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체 요구, 교내 무단 촬영은 갑질"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 ‘카스하라’ 관련 대응 방안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학부모 갑질 행위 사례로 부당한 담임 변경 요구나 교내 무단 촬영, 수업 내용에 대한 과잉 간섭 등을 제시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갑질 학부모에 대한 교사용 대응 지침 마련을 추진 중인 교육위는 지난달 전문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했다.   교육위는 과도한 사과 요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전화 압박, 반복적인 가정 방문 요구 등도 학부모의 갑질 행위로 예시했다.   교육위는 초안에서 "공감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간을 ‘방과 후 30분까지(상황에 따라 1시간까지)’로 규정했다.   또 대화 내용의 녹음 등 사실관계의 철저한 기록을 대응 원칙으로 제시하고 사회 통념을 넘는 언행을 일삼는 학부모에게는 면담 차수 증가에 따라 복수의 교사 배치, 변호사 대동 등 대응 강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도쿄도가 ‘카스하라’로 불리는 고객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현장의 소비자 측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과도한 행위 역시 ‘카스하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