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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불법’ 특수교사 2심서 무죄

교총 등 “환영” 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받아 몰래 녹음 근절 계기 기대 법 개정·특수교육 대책 이어져야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무보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는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남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이 불법 녹음을 증거로 채택해 해당 교사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한 이후 교육계는 교실 내 불법 녹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졌다. 이에 교총 등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수교사 보호와 선처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