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도로의 맨 우측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와의 사고 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1일 오후 만석공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26명이 이론교육에 참여했으며, 이어 16명이 실습교육에 참여해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질서를 익혔다. 수원시는 연습장 개장과 함께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자전거의 기본 개념부터 교통법규, 안전수칙, 보호장구 착용 요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기초교육은 이론 30분, 실습 90분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자전거의 역사와 장점, 통행 원칙, 안전모 착용법, 자전거 점검 방법 등을 배우고, 사고 사례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수원시자전거연맹 이승섭 전무이사는 “자전거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차선 위반, 인도 주행”이라며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