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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퇴직 후 연금 수급 공백'...정년 연장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NARS 보고서

정년퇴직 최대 5년 소득 단절 우려
재임용,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 전제
"단계적 정년 조정 통해 불일치 막아야"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연금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9일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단행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여파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됐으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정년퇴직자부터 소득 공백이 시작됐으며,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해 최소 2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절벽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논의를 지속해 2021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했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직종별 특성에 따라 연금 지급 시점과 정년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독일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왔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는 일괄 연장보다는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 모든 직종에 적용할지 또는 특정 직종에 한정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따라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중요한 정책 과제다.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정년과 연금지급 개시 사이의 이행 기간 동안 재임용, 시간제 근무, 계약직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인사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증가 속도보다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하는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어 정년 연장이 인건비 및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 검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의 숙련된 경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고루 참여하는 상설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단순한 정년 연장을 넘어 재임용 제도 확대, 조기퇴직연금 및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방식의 접근을 제안했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무 기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채용 기회와 국가 재정 부담이 맞물린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라며 "상설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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