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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감 의견’ 교원 아동학대 수사 영향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정책 시행 10개월 통계분석 결과 교보위 건수 역대 최대 수준 ‘보호자 등’ 조치 비율 2배↑ 아동학대 신고 남용 여전 법 개정 등 보완 시급 지적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이후 불기소 비율이 늘어났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치 없음’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에 나선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별 민원대응팀 설치 등을 도입했다. ◆ 불기소·입건 비율 감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70%(387건)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