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2.2℃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12.0℃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 기준 별도 마련 추진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영아 2명 이하 1학급 설치 근거 신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반영해 보다 소규모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식, 문정복, 이정문, 차지호, 윤종군, 김문수, 전현희, 한민수,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유치원 과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했다. 영아 학급에 대해서는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을호 의원은 “영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령 특성에 맞는 학급 기준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보다 촘촘한 특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