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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선수 인권침해 지도자 퇴출 강화

국회 문체위 소속 이기헌 의원 발의
폭력·성폭력 계약해지 의무화
학생대표 의견 반영 근거 마련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학교체육 정책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의무화와 학생 대표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참여 근거를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체육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부여돼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역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지도자의 직무 수행을 즉시 정지하고 학생선수와 분리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교육감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학생 대표 참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지역위원회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학생 참여 기반의 학교체육 정책 운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학교체육 구조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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