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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대면 수업도 교권보호…특수학교 행동전문가 배치

교육부 소관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민원 확대 규정·학폭 예방주간 신설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까지 교권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특수학교에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권 보호와 장애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체계 보완, 진로·평생교육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권 보호 범위 확대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상이 기존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 등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명확히 포함됐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도 법적 보호 범위에 넣은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역시 교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특수교육 지원체계도 확대된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행동중재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게 됐다. 장애학생의 돌발 행동에 대한 조기 대응과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장애학생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를 평가·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별 교육지원 수준과 정책 효과,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보호 장치도 보완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되고, 해당 주간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또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인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학교용지법)’ 개정안과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진로교육법’,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유치원 운영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과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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