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교원소청심사위를 없애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가 현행처럼 독립된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도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가 설립된 이유가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줄기찬 요구 때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 현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늘어난다.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등에 의한 성과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적발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일군 성과다. 교총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뤘다. 교육부
한국교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교육 현장과의 정책 공조 및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협의를 갖고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내에 현장 교원과 교육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구를 당내에 설치함으로써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책 협의‧성안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회복적 교육기능 강화,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과중한 학폭 업무와 민원‧소송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교원지위
정부는 영재교육기관이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 발굴, 양적 성장보다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영재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도 추가됐다. 영재교육기관 학생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게 되면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고,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진다. 교육비·장학금 환수는 올해 2학년인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공통으로 적용됐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적용해 올해 일부 장학금·교육비를 환수받은 곳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영재교육기관 출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달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도 2025년부터 운영해 영재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한국교총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 등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수급 기준의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방적 교원정원수립계획 중단 및 교원단체 포함한 협의체 구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즉각 마련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 마련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다. 이는 농산어촌, 구도심 소규모학교,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교사 급증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학생 수가 몰리거나, 학생 수가 적은 곳에 교사가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 등교수업을 하는 곳과 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