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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 ‘전 학문분야’ 확대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 발의 보건의료 중심 선발 의무 인문·공학까지 의대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지역 근무 조건

수도권 대학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돼 있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넓혀 지방대학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주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 입학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등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 충원율이 낮아지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로는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기존 보건의료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