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인공지능(AI) 중점학교 및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가 20% 증가해 전체 초·중·고의 4분의 1 이상까지 늘어났다. 교육부가 21일 ’국민주권 정부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 이 같은 현황이 공개됐다. 국정과제인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추진 결과 중점학교 및 연구·선도 학교가 전체 초·중·고의 27.7%에 달하는 3307교다. 이는 지난해 2336교에서 19.6% 증가한 수치다. 올 2학기에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12월에는 AI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약 31만7000명 학생에게 방과후 등에서의 AI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AI·융합교육 동아리를 지난해 332팀에서 올해 1542팀으로 늘린 것도 현 정부의 성과로 발표했다. 또한 영재학교·과학고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종전 14개교에서 전체인 27개교로 확대됐다.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AI 활용을 유도하는 '마이스터고 재도약 지원사업'은 7교가 선정됐다. 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질문하는 학
정부가 전국 중·고교 교복비 전수 조사 결과 유형별로 10만 원 정도 차이를 확인하고 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교별 교복비 지원 현황,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등 대상으로 전국 중·고교 5687곳의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장형+생활형’이 60.5%로 가장 많았고, ‘정장형’은 26.0%, ‘생활형’은 13.5%이다. 그러나 정장형 교복 평균 낙찰가가 26만5753원으로 15만2877원인 생활형보다 11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 수는 평균 7개로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로 분포가 다양했다. 주요 품목별 금액 역시 동복셔츠(정장형)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8000원(평균가 4만3460원)까지, 동복바지(정장형)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9만9000원(평균가 6만4328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주요 4대 브랜드의 점유율은 70%에 달했다. 교육부는 분석 결과 지역·학교별 교복 품목 수 및 단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1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4주기(2025~20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 평가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교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7~2028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4개 영역(대입 평가 역량, 고교교육 연계성, 사회적 책무성, 예산 운영)이 점검 대상이다. 사업총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대학 18개교, A등급 55개교, B등급 대학 18개교를 선정했다. S등급에는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B등급의 경우 사업비를 10% 감액하는 한편 사업관리기관(대교협)의 추가 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자율공모사업 4개 분야(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16개교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이행 수준과 1차 연도 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든 대학이 적정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한
정부가 교육감의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육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지정 동의 여부 결정 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도 정비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 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학부모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자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학교는 이미 학교알리미 공시 제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학업성취사항, 예·결산 등 무려 4개 분야 22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부에 반대 및 철회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 성과’라는 공시 조항에 대해 “교육 성과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정의조차 부재한 법안”이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 본연의 성과는 본질적으로 정량화가 어려운 영역임에도, 이를 수치 중심으로 공개하면 교육 본질 왜곡, 학교 간 서열화, 과도한 경쟁, 사교육 시장 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시스템을 통해 신규 학습 콘텐츠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학습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생 대상 예비과정(50차시),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어휘 학습과정(80차시)을 신규 학습 콘텐츠로 개발했다. 개발진 측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 개발에는 초등학교 현장 교사와 한국어교육 전문가(총 17명)가 참여했다.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학교생활과 수업에서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학습 내용의 적절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검토했다. 10개 언어의 문자와 음성도 제공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학습 목표와 주요 표현을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의 한국어’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능력 진단, 학생별 학습 관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교육 현장의 납품 비리 예방 및 물품구매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로 추진됐다. 실제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의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절차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회의 개최 기준을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제 기준도 기관장,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관별로 각기 다른 평가항목과 방식의 표준화, 업체 블라인드 평가 원칙 등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된다. 또한 교육부는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되고, 교육청 수시·종합감사를 통한 위원회 운영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