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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필요”

교사 대상 폭력 일상화 심각 중대 침해 책임 분명히 해야 피해 교사 보호 제도적 명분

한국교총이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교권 보호 방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내려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확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사법화’ 우려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학생의 반성과 교육적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폭력은 더 이상 교육적 지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