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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 ‘학생 증원’ 자율화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의 4대 요건 적용 배제 석박사 상호 조정 비율 완화 ‘질 관리’ 정보공개 강화 추진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자유로워진 만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