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차량 운영 부족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시 교사가 개인 차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만7395 개에서 5만8510 개로 약 23%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 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사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다. 보통 이럴 때 최대한의 인원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탑승인원이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 차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승용차를 가정한다 해도 학생 5000명 정도 이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교권 침해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학교장 제안 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 제외를 명시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라며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사생활 침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교실 CCTV에 대해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교총은 감시 환경에서 교사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학대 예방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 교육 현장 붕괴 우려가 커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27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예지 의원실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보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비밀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법원의 ‘수업 중 교사 발언은 비공개 대화’라는 판례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지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학부모 판단에 따라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영장 없는 녹음·청취를 허용해 사실상 사적 감청의 상시적 허
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9조101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가 새롭게 산정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관련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기존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됐지만 이제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
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