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를 동일계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전공과 동일계열의 대학 학과(전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시·도교육청 제공의 ‘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하는 현재 방식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특성화고에서는 둘 이상의 직업계열 또는 전공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학과 운영 확대 등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고교학점제 등 도입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에 있어 대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93.7%, 초중고생은 98.1%였지만 대학생은 58.2%에 그쳤다. 올해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 자체적인 예방교육 활성화 시책(가점, 5점) 마련을 유도하고 비대면 전문가 상담을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배포했다. 대학 우수사례 공모(8월~11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활용 대면·비대면 홍보활동(캠페인)(9월~10월) 등을 병행하는가 하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인터렉티브), 짧은 영상(쇼트폼) 형식의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 콘텐츠 3종을 개발해 내년 초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학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맞춤형 대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28일 서울 중구 바비엥Ⅱ 교육센터, 9월 18일 대전역 KTX 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처음 마련된
국회 토론회에서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한 발언을 두고 교직사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 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27일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학원연합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으로) 전체 교사 폄훼와 자긍심 훼손이 심각한 만큼 즉각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 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또 “공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완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국가적·개인적 성장이라는 ‘수단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교사는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교실 붕괴, 교권추락이 심각한
교육부가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 17개교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전년도 10개교에서 7곳 늘었으며 일반·산업대 10곳, 전문대 7곳이다. 가톨릭관동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2026학년도 1년간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다. 기존 재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총 313개 대학과 전문대학 중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갖춘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288곳, 미인증대학은 25곳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 8곳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학까지 합하면 총 296곳이 학자금 지원가능 대학으로 결정됐다. 한시적 유예조치로 학자금 지원 가능대학이었던 15곳 중 7곳은 올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고,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10곳 중 중앙승가대와 국제대를 제외한 8곳이 올해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의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평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정부·여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으로 한국교육방송(EBS)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독립성과 공영성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추천 몫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시청자 위원회와 교육관련 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서 각 2명, EBS 임직원, 방송미디어학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3명 이하의 복수 추천인을 선발하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와 관련 해 정부 여당 측은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EBS 이사회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이 직접 사장을 추천하는 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을 특수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특성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