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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교직원 법적 부담 완화 입법 추진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 발의 안전의무 다하면 공제회 구상권 제한 교육부·교육청 안전지원체계 의무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 책임도 강화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