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7개 교원단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김영호(왼쪽 세 번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입법 추진 및 사회적 공론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은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과 근무 외 시간에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 교총 회장은 반대 여론이 높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안 지침과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결국 학교 교육과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선진국도 교사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정치 선동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 공무담임권, 정치후원을 먼저 보장하는 단계적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사라고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학
학생들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입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또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6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산장애,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학생이 입시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과 대체 제출 허용을 규정했다. 최근 초·중·고교에서 생활기록부 발급이나 입시서류 제출 과정 중 시스템 오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제출 연장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기관 책임 강화와 후속 조치를 함께 담았다. 장애 발생 시 교육청과 학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체 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 시스템 오류로 학생의 노력이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학생·학부모·학교 모두가 시스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최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는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줄었지만, 올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1일 입장을 내고 “개정안이 교원과 보조 인력에 대해 동일한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긍정적 개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고 후 조치만을 기준으로 한 면책 규정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완입법 요구서를 보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교원 면책기준을 사고 후 조치내용만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준수로 규정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이 사고가 난 이후 상황 파악과 보고, 119 신고 등 사후조치 위주로 돼 있어 사고 이후 교원이 신고와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면책될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사후 조치 미흡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
정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2030년까지 35개가 신규 선정된다. 영재·과학고 지원은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교·사대에서도 AI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30대 이상 성인에게 관련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전 생애에 걸쳐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19개 부서가 쏟아낸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확대,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융합인재 등 다층적 AI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에서 고등·평생 분야까지 지원을 늘려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기본 교육을 적용한다. 초·중등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보 교과 내 AI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관련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현재 730개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이관 문제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면서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냈다. 보건교사회는 보도자료에서 “9개 시·도가 이관을 완료했으며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2026년까지 이관 또는 단계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관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성고충 사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교사회가 교내 갈등 해결 및 시대에 맞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 문제도 시·도가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일부 시·도가 건강검진 지정학년 외의 학년 대상 별도 검진 항목에 시력검사를 포함하고, 실시 시관을 학교자체(교직원)로 지정해 교내 업무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회가 추진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