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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발의 환영"

강주호 회장, 1, 2호 입법과제 교육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권보호 법안 여·야 협력 당부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임기 1, 2호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첫발을 내딛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이 1·2호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원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의 경우 단 한 번만으로도 학교 교육을 마비시키고 교권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