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교사노조연맹에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직단체와 교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교사노조연맹을 방문해 이보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2월 이 위원장의 교총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교사노조연맹을 찾은 강 회장은 “제40대 교총회장 선거 공약으로 상설협의체 구성을 표방한 바 있다”며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교권 보호, 교원 처우개선 등 공감 과제부터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제안한 방안은 ▲7월 18일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공동 추모행사 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보완 입법 추진 ▲교육 현안이나 교육 명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공동 주최 등이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파업대란 방지를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단체 연대를 통해 추진할 사안이 많다”고 동의하며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반영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 중인 계약정원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늘어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3일 확정·발표하고30개 내외 지정 완료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한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당초 2025~2026년 각각 5개 내외를 지정하려고 계획했으나 수년간 지정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 글로컬대학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글로컬대학 10개 이내를 지정해 '글로컬대학 30' 사업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은 2023년 4월 발표된 추진방안의 비전·목표·추진전략·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다채로운 모델 제공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교육·연구·지산학 협력 등 대학의 특화 방향은 혁신 비전과 실행계획(액션플랜)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대학 전반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의 연계 강화도 내세웠다. 라이즈 생태계에서 글로컬대학의
한국교총은 지난달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내용은 ▲교직수당 ▲담임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의 인상▲통합학급 담당교원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 신설이다. 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지역 및 학교급 확대도 포함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보조비 신설 등이다.(표 참조)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명시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교원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로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를 신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경남 유일 고등교육 학점은행제, 고령군은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평생학습도시 조성, 대전 중구는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등을 내세웠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다. 올해 3개가 추가되면서 201개가 지정됐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8.9%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이날 선정했다. 11개 기초지자체는 각 3000만
정부가인문학 지원 신규사업인 ‘인문한국(HK) 3.0 지원사업’에 10개를 선정하고 올해 104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일 'HK 3.0' 신규 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04억 원으로 연구거점형 8개, 연합체(컨소시엄)형 2개를 신규 선정·운영한다. 신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최대 6년간(2025년~2030년) 매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연구거점형은 8억 원, 연합체형은 20억 원 규모다. 연구거점형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국립부경대·조선대·한국교원대·한양대(가나다순)가, 연합체형에는 부산외대(전북대·한국외대·한림대 참여)와 중앙대(명지대·서울대·제주대 참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부터 다양한 연구주체 간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연구와 교육 간 연계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주민·대학생·타 연구기관 연구진 등이 함께 참여해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인문 생활실험실'(리빙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확산 모델을 추진한다. 인문한국3.0은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집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최소 임차기간 설정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던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