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로봇 분야 3곳, 바이오 분야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로봇 인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로봇 분야를 신설한 바 있다. 로봇 분야에는 국립창원대·광운대·인하대가, 바이오 분야로는 성균관대·아주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대학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4년간 총 116억 원 내외(연간 29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학과·전공을 운영하고, 기초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다. 우수 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도 추진하게 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8개 사업단으로 시작됐다. 이윤홍 AI인재지원국장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 지역뿐 아니라 비통합 지역에서도 재정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감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배포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지방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에서 지방세 세율을 감액 조정할 경우 전국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여러 교육훈련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습 설계의 복잡함을 줄이고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한 기관에서 다 듣지 못하고, 여러 기관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수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학습 설계의 난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관별 학사 일정 차이로 인해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의지를 꺾고 있다고 판단해,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평가 제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류 확산에 따라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 관리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안은 임오경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설립과 세종학당 지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최근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이 단순 학습 제공을 넘어 평가 체계까지 갖추도록 함으로써한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어문화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폭 가해 전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훈, 이헌승, 고동진, 김용태, 송석준, 유한홍, 곽규택, 김상훈, 우재준, 이만희, 김선교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후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백이 교육 관련 부적격자의 교직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