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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 행정부담 줄이는 SW심의 완화법 추진

국회 교육위 김민전 의원 발의
검증된 SW 학운위 심의 면제
디지털자료 활용 혼란 완화 기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자료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절차 혼란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해 교육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선정 학운위 심의 가이드(안)’을 통해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학운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반 교육자료와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런 일률적 심의 절차가 오히려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급한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 활용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면서 교육자료 활용 시점이 지연되고 교사 행정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까지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을 어렵게 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 입장을 내고 교사에게 소프트웨어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넘기는 학교 소프트웨어 도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총은 당시 “교육부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교사가 개별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보안 조치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운위 심의 절차가 복잡하게 운영될 경우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소프트웨어 목록 제공과 학교 단위 심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공간”이라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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