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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교부금 지출성과 매년 분석·공개 추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종배 의원 발의
시·도교육감 성과분석 의무화
전문기관 평가로 적정성 점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시·도교육감이 매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실제 교육 현장의 필요에 맞게 사용되는지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교부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넘어 실제 지출에 따른 성과까지 분석·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차원의 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성과분석과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별 교부금 지출성과가 매년 공개돼 교육재정이 학교와 학생에게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자체 분석에 더해 전문기관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교부금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되는 혈세인 만큼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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