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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아동학대 신고 중 정당한 교육활동 종결 90.4%

교육감 의견 제출 993건 중 898건 무혐의 등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절차 조기 종결 방안 제시
불송치·피해아동 보호 병행 절차 제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 중 처리가 끝난 993건의 90.4%가 불입건 또는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의가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를 조기에 끝내되 피해아동 보호는 별도 절차로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6년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가 끝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이 불입건 또는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 제도 도입 후 17개월간 집계된 438건에서도 417건(95.2%)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끝났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면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은 2021년부터 경찰의 1차 수사종결이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는 전건송치 원칙이 유지된다. 입법조사처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도 장기간 피의자 지위가 지속되면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될 소지를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도행위는 다소 유형력이 수반되더라도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지만 사법적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수업 중 발언과 알림장 게시 등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근 사건은 행위 시점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7년이 걸렸다.

 

제22대 국회에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됐지만 계속 논의 중이다.

 

쟁점은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검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교원만 불송치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교육감 의견에 형사절차적 효과가 부여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형사사건 종결과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피해아동 보호와 불송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요청을 함께 충족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해 형사사건 송치와 별개로 접근 제한, 상담·치료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때 보호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검찰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보호명령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형사책임의 추궁과 피해아동 보호의 판단을 같은 절차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교원만의 특례가 아닌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감 의견 제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직후 교육청의 사안조사 결과를 경찰의 수사 개시 판단에 활용하고 조사·의견서 작성 기준의 공개·표준화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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