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관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는 253개(2026년 4월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만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2가지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한다.
대안교육기관은 법 제정 이전부터 교육현장의 자생적 노력으로 형성된 만큼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다.
다만,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 사용 가능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법령상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학원은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