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신호기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시설 설치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를 보완해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안철수·고동진·최보윤·조승환·이진숙·김종양·이헌승·조은희·김도읍·유영하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횡단보도 신호기와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이후 해당 시설과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성능을 검사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스쿨존 시설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시적인 관리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 스쿨존 시설물 8만2000여 건을 정비했다. 이 역시 매년 개학기 무렵 실시한 점검 결과다.
특정 시기에 실시한 점검만으로도 정비 건수가 상당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리·점검 사항을 기록·유지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를 적기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설치된 시설·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한 뒤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점검과 성능검사, 유지·관리 방법은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스쿨존 안전시설은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능과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