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2℃
  • 흐림강릉 17.9℃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2.7℃
  • 맑음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21.8℃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19.6℃
  • 맑음제주 25.7℃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4℃
  • 맑음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21.6℃
  • 맑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아동학대 피소 세종 유치원 교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1심 벌금 500만원 뒤집혀
항소심 “교육현장서 교사 상당한 재량 인정”
교총, 소송 지원·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촉구

과격하게 원아를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유치원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재량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3년간 이어진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 원아가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자 양팔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해당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원아와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A씨의 행위를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달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갖는 재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범죄 구성요건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국교총과 세종교총은 그동안 A씨의 교육활동 보호와 무죄 선고를 위해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 비용을 지원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을 지원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에는 공동 논평을 내고 “학생 간 다툼 제지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을 보호한 교사가 재판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교사노조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세종교총도 지난달 24~2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교총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판단할 때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현장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