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기간제교사 등에 대해서도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전력 확인이 뒤늦게 이뤄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 학생 안전과 학교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이상휘·최은석·우재준·배준영·김형동·김대식·김태호·김소희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등을 직접 모집해 학교에 배치·파견하는 경우에는 모집 단계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해 학교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 등이다.
채용 대상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사전에 범죄 전력을 확인하면 학교장 등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법에 따라 조회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절차를 줄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모집하는 기간제교사 등에 대해서도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학생과 접촉하기 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뒤늦은 확인으로 인력을 다시 모집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학생 안전과 학교 인력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장이 사전에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