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학생만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본격 반영되면서 일반학교 학생과 국제학교 학생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학교폭력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시에서는 전국 170개 4년제 대학에서 학폭 조치기록이 있는 지원자 3273명 중 2460명(75.1%)이, 정시에서는 167개 대학 지원자 599명 중 538명(89.8%)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범위에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학교별 설립 목적과 운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등 최소한의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학교 학생과의 제도 형평성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