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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복민원은 교권침해” 법원이 인정

전주지법 학부모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교감에 항의·정보공개 지속적 요구
“정당한 의견 넘어 부당한 간섭”

학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찾아가거나 학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항의, 정보공개 청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담임교사 변경 사유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한 투표 절차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무실무사의 응대 방식에 항의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민원 처리 업무를 교감인 A씨가 주로 담당했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생활기록부 수정과 총괄평가 삭제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학교 측 설명과 안내가 있었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권한에 관여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년 해당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 보호 필요성을 판결문에서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 보호자의 의견 제시 역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B씨 측은 자녀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학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원행위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기보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반복된 민원 대응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민원 행위의 태양과 정도, 지속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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