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배치했다. 또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은 부천 ○○초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권보호전담관 확대 배치에 대해 “그동안 교총이 요구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현실화된 모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현직·퇴직 교원, 도민, 변호사·의사·경찰·갈등조정전문가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을 권역별로 배치해 분쟁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 맞춤형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교육청별로 설치·운영되던 교육활동 보호센터 등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개별 대응하고,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행정업무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총은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안민석 교육감이 제안,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피해 교원의 법적·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교육감 맞고소제가 교육 현장에서 실체적으로 구현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안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러한 대응 조치는 교사에 대한 악의적 협박과 무분별한 민원이 교실 현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2019년 교총이 제안해 법제화된 교육감 고발제도에 의한 실제 대리고발 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6건(10월 기준)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교총은 이번 경기교육감의 형사고발 조치를 계기로 실질적 대응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주호 회장은 “타 시·도 역시 교실을 바로잡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성 민원인과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교육감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개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인력을 전향적으로 확충하는 등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명확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교권보호전담제가 실효를 거둬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교총도 현장 교원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