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학생 건강 위협 등 우려를 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도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 4~5일에도 릴레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업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1학기 1차 통합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부와의 교섭 파행으로 20~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최근 노사 간 입장의 차이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으로 진행된다.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에서 21일 호남권·제주에서 열리고, 다음 달에는 경기·대전·충남(4일)에서 영남권(5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원칙으로 ‘급식’ 관련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 조정 및 대체식 등 제공(위생관리 철저), ‘돌봄’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 당일 돌봄·교육 정상 운영 지원.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별 대책 수립 및 탄력적인 교육활동(단축수업 등) 지원 등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대책 시안 협의 차원에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 정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 장관은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대책 시안 마련과 관련해 17일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와 협의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교총이 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담은 4대 과제 30대 세부과제를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 시안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위촉했다. 특위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혁신, 지역과 지역대학 간의 동반 성장, 대학 간 공유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강화 등에 대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여 지역성장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혁신 및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대학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이 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작업이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채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이 각각 삭제됐다. 시행령 내 용어 정비,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도 진행됐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이 11일 제작·게시한 ‘AI 하이러닝 홍보 영상’에 대해 “일부 표현과 구조가 현장 교원이 느끼기에 불편함과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교육정책 및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반영·검토되는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 도입한 AI 서·논술형 평가인 ‘2035 하이러닝’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AI가 학생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고개만 끄덕이거나 AI에게 의존하는 사람처럼 묘사됐다. 이에 “교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교육 본질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비판이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러온 장면이 있어 곧바로 비공개 처리했다”며 “영상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영상은 비공개된 상황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임태희 교육감이 나섰다. 임 교육감은 18일 입장을 내고 “선생님들께서 자칫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을 가려내지 못해 발생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