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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순직 인정하라”

교총 등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 12만 5천 교사·시민 서명 제출 “학교 현장 아동학대 신고 여전… 아동복지법에 개정 적극 나서야”

한국교총이 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원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순직 인정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 받았다”며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27건 중 7건)보다 낮은 인정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교직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한 순직 심사 신속 진행 ▲순직 인정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