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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업계고 간호과 실습 예산 차별 시정해야”

중등간호교육학회 성명서
“일부 시도 자의적 해석은
학생 건강권, 교육권 침해”

 

중등간호교육학회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교육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과 의료기관 실습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정당한 범주임에도 일부 시·도의 잘못된 해석으로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모든 학년에 걸쳐 운영되는 간호과 실습에 대해 공정하게 운영비를 배정하고,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상해보험비 등 학생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에 따르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전공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임상실습이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가 산업체 채용형 실습만을 ‘현장실습’으로 간주하고 1·2학년 의료기관 실습에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매뉴얼의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실습 시 요구되는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상해보험비 등이 공통 매뉴얼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음에도 제한되고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과 실습생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건안전 예산이다.

 

학회는 “예산의 차별적 집행은 학생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면서 “더 나아가 간호교육의 질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료기관 실습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해당함을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며 “일부 실습이 현장실습의 범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적 예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과는 보건복지부 타법 적용에 따라 자격 취득 이후에야 취업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단기 취업률 중심의 예산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간호인력 양성 정상화를 위해 예산 차별에 대한 공정 집행과 제도 개선과 공정 집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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