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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기본권’ 학교 안팎 기준 설정이 쟁점

제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정치적 중립 개념 재정립 필요
교총 “학습권·교육신뢰 보호해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교실 안 교육활동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호, 공교육 신뢰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고민정 의원과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강구섭 전남대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기계적 중립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학교 현장의 토론 문화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모든 가치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다양성 존중 원칙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학교의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적 논의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는 학교 밖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교실 안 교육활동 규범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 후원, 선거운동 등은 각각 성격과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면 허용이나 금지가 아니라 권리별 기준을 세분화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중립은 정치 회피가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교육활동 운영 원칙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며 “주입·강요 금지, 균형 있는 학습 기회 제공, 평가·생활지도 권한의 정치적 이용 금지 등을 구체적 기준으로 마련해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호,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원의 시민적 권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학생·학부모의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정치 활동이 학생 평가나 생활지도와 연결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과 밖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실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논의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정치 활동과 교실 안 교육활동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총은 1990년 3월 당시 이영덕 회장께서 교원도 교수 수준의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권리로서 정치기본권 못지 않게 책임도 중요한 만큼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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