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생활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교사·보호자 상담에 더해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고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훈련까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김기현·김태규·김상훈·윤한홍·김승수·김도읍·안철수·윤영석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인지·언어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참여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담임·교과교사 의견, 보호자 상담 결과에 더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인지적·언어적 문제로 학습 참여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상담을 지원하고 학교생활 적응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항목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된 이들을 보다 정확하게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학업 성취도나 교사·보호자 상담만으로 학생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가 의견을 활용해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만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인지·언어적 어려움으로 학습 참여와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활용해 필요한 학생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훈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