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외, 정서적 학대 구체화 등 교실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은 8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결과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날 간담회는 교원3단체가 지난 7월부터 제22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은 이 위원장에게 소관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3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무고성 고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체적 사례들을 들고, 제22대 국회 상반기에서 관련 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들을 전달했다. 정당한 교육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외, 정서적 학대 구체화,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내 피신고자 정보 삭제 등이 해당 내용들이다.
이 자리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드라마 ‘참교육’ 흥행과 여러 지상파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인 만큼 법 개정 논의 적기”라며 “지난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장·교감·교사 등 4명을 폭행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경찰 조사 등에 시달리고 법적 처벌에 부담을 안고 있어 무척 괴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내 아동학대 관련 조항은 가정에서의 문제로 촉발됐고 지금도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애꿎게 교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관련 조항이 애매하다는 것을 알겠다”면서 “교육에서 아동학대를 달리 적용해도 형법상 처벌 적용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합리적 방안인데 아직도 반영 안 된 것이 의문”이라며 즉각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원3단체에 차례로 질문하는 등 교권침해 상항과 관련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당시 ‘교권 5법’ 통과 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범부처 합동 차원의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교원3단체는 이 부분도 거론하며 이번에도 교원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이 무기력증 빠져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