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예방교육부터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없던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도박 중독 청소년의 상담·검사·치료·재활 지원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예방이나 이미 도박 중독에 이른 청소년을 상담·치료·재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두 달 만에 80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본인 신고가 629건, 보호자 신고가 177건이었다. 시행 2개월차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늘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운영에 연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이 학교폭력·절도·가출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과 검사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중독 청소년의 회복까지 국가 지원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또 이들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도박 대응이 개별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수준을 넘어 실태조사부터 예방, 상담·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현장에서도 도박 위험군 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가 예방부터 상담, 치료, 재활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