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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파업피해방지법 촉구 교육계 서명 1만명 돌파

교총 “급식파업 실효적 대책 필요”
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철회 요구

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급식파업 대책 마련, 대전 둔산여고 A 전 교장의 선처 및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전국 교원·학생·학부모 연서명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교총은 14일 연서명 참여자가 1만159명(8월 14일 오후1시 현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또 서명에는 A교장에 대한 선처와 학생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교원·학부모들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교원은 “아이들이 우선인 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사랑한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 지역 한 학부모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의 마음에 감사하다”며 “어른들의 싸움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명 기한인 20일까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급식파업 대책 마련 등에 더 많은 교육계 관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해 A교장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이를 근거로 대전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총은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위기 상황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대로 대응한 학교장의 조치가 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사안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학교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학교장 징계에 나서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전교육청에 A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 철회를, 사법부에는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급식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총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학비노조 파업으로 급식 공백과 돌봄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학교가 본연의 교육과 안전 유지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 급식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이 발생할 경우 파업 참여 인원의 최대 절반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섭 당사자가 아닌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 투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파업 시 대체식 제공 가이드라인 확립, 급식실 환경 개선, 급식 인력 확충 등 학생들의 먹거리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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