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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 추진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금지행위는 교육관련법에 별도 규정
교총 등 교원단체 요구와 ‘일맥상통’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신 교육활동 중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교육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으로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인 이른바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기준이 아닌 교육현장에 맞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다고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적 필요가 아닌 이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유아교육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둔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 교사가 신고와 수사를 우려해 필요한 생활지도를 주저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례는 1762건에 달했다. 이는 수사가 시작된 건수로 실제 아동학대가 인정된 건수는 아니다.

 

실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 상당수도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처리가 끝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 또는 불기소 등으로 종결됐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8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교원 3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서 나아가 교육활동에는 정서학대와 방임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 교육관련법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3법이 이 같은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셈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당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번 3법에 모두 담긴 것은 아니다. 교원 3단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의적·무고성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고발 등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조사·수사의 부담을 떠안는다면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라는 결론만으로 그동안 교사와 학생이 겪은 피해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모호한 기준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며 “‘참교육 3법’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공교육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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